군적금이 이번달에 만기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침 이번달에 군 적금이 만기된다고 연락이 와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현역때의 전역날이 안나와서 고민입니다.
누구는 그냥 만기날에 가서 받아도 된다, 누구는 소집해제하고 가서 받아야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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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적금 역시 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기일에 은핸을 방문하신 다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