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에 속하는것이 오피스텔 입니다.
그러한 오피스텔중에서 전용면적 60m2~85m2 정도의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일컬어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란 신조어로 불립니다
분양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해 주로 1인 독신가구나 2030 청년세대나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으로 선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