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령 질문입니다.
상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요청했지만 뭔가 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 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추가로 1개월 계약직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으면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자진 퇴사하였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추가로 1개월 계약직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퇴사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 취직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