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기린273
솔직한기린27321.04.22
2021년 1분기 부가세 면제인가요?

2021년 1분기 부가세 면제인가요???????

아님 2분기에

1분기 부가세와 한번에 납부하나요?

궁금합니다. 업종은 백화점 도소매 판매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 외에 면세 재화나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1기 예정고지 때문에 질문하신거라면, 코로나 때문에 면제나 감면받으신 것은 아니고 1기 확정신고 때 한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6월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4월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며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7월~12월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마찬가지로 9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여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분기 부가세는 예정고지합니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세금 없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7월25일까지 확정부가세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