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6월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4월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며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7월~12월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마찬가지로 9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