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받더라도 순번을 넘어 추가로 임의 지정하거나 새로 후보를 추가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1번과 2번까지만 제출한 상태에서 4석을 받는 상황은 제도상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반드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당이 예상 의석보다 훨씬 많은 순번까지 후보를 등록해 두기 때문에, 선거 결과 의석이 늘어나더라도 순번대로 3번, 4번, 5번 식으로 자연스럽게 당선자가 이어집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후보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정당 몫의 의석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배정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정당으로 재배분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궐선거로 채우거나 의원이 추가로 투표권을 나눠 갖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비례대표는 “당선 후 충원” 개념이 아니라 “명부 순번 소진 방식"이기 때문에, 의석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된 후보 리스트 안에서 끝까지 순서대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