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모든 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되는 것인가요?

저의 친한 친구가 현재 공무원인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라고 하길래, 유튜브나 혹은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겸직을 해보려고 말을 했더니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겸직이 안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은 겸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대한 허락을 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만약 겸직을 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다

    라고 한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원칙은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겸직제한 뿐만이 아니라

    특정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퇴직후

    재취업의 영역도 제한되기도 합니다

  •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구요.

    2.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한데요.

    3. 요건 신청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닙니다.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영리 목적 겸직 건수는 1,6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강사 및 교수 등 교육 분야(453건)였으며, 기관, 단체, 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공무원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 겸직을 못해서 특히 젊은 직원들은 퇴사를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 모든 공무원들이 겸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시군요. 겸직금지지만 겸직신청을 하고 생활을 하면 겸직을 승인받고 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