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문의합니다
작년 11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이후에 15만원정도 돈을 따로입금해주더라구요.
이게 원천세신고후 환급금인걸까요?
그럼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될까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취업준비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공제항목이 모두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31)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지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다른 근무지 근로소득 등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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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중도연말정산한 금액일 것 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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