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 비용 환불할려는데 50프로 환불해준다는 안내조항이 적용되나요??
제가 학습코칭 과외를 받다가 환불을 하고 싶어서 환불할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8회 수업중 3회를 했습니다.
환불 시 결제하신 총 과외비용 39만원에서 김과외 성사 수수료 58500원은 선제외됩니다.또한 수업 사전 안내문에 보내드렸던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학생 측 사유로 환불 시에는 잔여 수업료의 50%만 환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수업료 2071875원 중
103593원 환불 가능합니다.
계좌 보내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진 업로드 한것에서 노란색 형광팬 부분이 근거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게 본인이 적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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