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비용 환불할려는데 50프로 환불해준다는 안내조항이 적용되나요??

제가 학습코칭 과외를 받다가 환불을 하고 싶어서 환불할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8회 수업중 3회를 했습니다.

환불 시 결제하신 총 과외비용 39만원에서 김과외 성사 수수료 58500원은 선제외됩니다.

또한 수업 사전 안내문에 보내드렸던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학생 측 사유로 환불 시에는 잔여 수업료의 50%만 환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수업료 2071875원 중

103593원 환불 가능합니다.

계좌 보내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진 업로드 한것에서 노란색 형광팬 부분이 근거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게 본인이 적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학원법이나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