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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똘똘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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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한달하고 끊으려하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약 한달전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1:1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랑 잘 안맞는것 같아 끊으려 담당하는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위약금 60만원을 물어야한다는거예요 근데 정말로 위약금 물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처음에 계약할때 5개월 한번에 다 결제했고 계약하러 오신분이 위약금 이런건 일절 말안했는데 계약서 뒤를 이제와서보니까 위약금을 물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할때 5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깎아줘서 225만원을 냈는데요… 근데 위약금+월학원비5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할인해준다고 했으면서 이러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두과목을 과외를 하는데 한과목은 한달 다 수업했고 나머지 한과목은 절반을 수업했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하로 수업하면 남은 기간 교습비가 환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한테 말하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사람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런얘기 일절 안했으면서 지금와서 위약금 물으라는 것도 웃기네요 변호사분들 제발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외 교습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자가 위의 반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위 규정과 다르더라도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외 선생님이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