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런대로빠른자스민
제가 온라인 과외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5주차(50만원치)를 선입금해야한다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이 있어, 수업을 1회만 하고 그만둬야합니다. 수업 전에 입금 후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카톡을 받긴했고, 그 당시에는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습니다. 50만원 중 일부도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학원/과외 관련 수강료 정책이 있는건 압니다만, 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업 전에 전액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시수나 기간에 맞게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지자원의 피해구제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