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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동적인도라지
안녕하세요
사이트 통해서 과외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매번 수업 시간 당시에 자기 늦으니까 30분 1시간 늦추자고 그래서 당장 시험이 코앞이라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판단해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요
10만원을 환불 받아야하는데 질질끌다가 민법 운운하더니 5천원만 환불해주네요
이 경우에 전액 환불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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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사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도 진행하지 않은 부분만큼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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