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대비 차별화되지 않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최혜국 대우로 보며 이에 따라 해당 수입국에서는 FTA 체결구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 제재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는 관세 인하 효과가 가장 눈에 띄지만 그 외에도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부담이 줄고, 원산지 관리 체계를 통해 거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또 협정국 간 투자 환경이 안정돼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도 유리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로 기술 인증이나 표준 규격 인정 범위가 넓어져 기업들이 시장 접근성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인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많습니다. 우선 시장 접근성이 넓어집니다. 특정 국가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제품이 협정 체결 후 문턱이 낮아져 유통 채널 확보가 쉬워집니다. 또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다 보면 기업 내부의 공급망 관리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역 절차가 단순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관 검증이나 통관 과정이 협정으로 조율되면 거래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