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이 퇴사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이가입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려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하루근로시간과 하루 소정급여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같은 기간 고용보험가입: 하루 8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나 실업급여조건 중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달리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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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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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특근일과 관계없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몇 시간을 일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하루 8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최종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 길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자나 6시간 근로자나 모두 1일로 카운팅이 되며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