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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플랫폼 팀 수익 정산 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 크리에이터 창작 플랫폼에 2인 팀 작업물을 게시하고 발생 수익을 5:5로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내에서 수익이 발생할 시 1명의 대표계좌로밖에 정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인 계좌로만 입금이 되다 보니 한 명이 대표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1명에게도 50%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두 명 모두 사업자 등록을 진행치 않고 싶은데, 등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 다른 1명에게 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 된 세금을 수수료 개념으로 제하고 정산하는 게 가능한지

  • 혹은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유튜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플랫폼도 위처럼 공제하는 경로가 있을지

모르는 게 많아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일방이 플랫폼에서 지급받고 타방에게 50%를 정산하는 경우 3.3%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부가세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 국내 플랫폼은 외납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방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후 수수료경비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명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익을 받으시고 나머지 한명에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