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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굳센나방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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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증여세 낼때 반반씩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증여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1.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고 국세청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반반씩 내는게 불가하다면 증여하는 쪽에서 반반 비율을 고려해서 혼자 부담해서 증여 받는사람에게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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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려면 해당 금액까지 증여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납부서가 출력되며, 해당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세액을 입금하거나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지 증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타인이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납부한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려면 증여세 납부할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