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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지어새192

통쾌한지어새192

게임 티어 대리 기사가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인하여 계정을 영구정지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를 통해 친하게 지낸 동생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게임 계정 티어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12월 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속된 요구로 12월 7일부터 경쟁전 시즌이 마감되는 날짜 전까지 계정 티어를 올려주기로 하고 2만원씩 2번에 걸쳐 4만원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추가로 7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내역보유/대화내역보유)

해당 계정은 제가 판매를 위해 계정 거래 사이트에 올려둔 상태였어서 바로 대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 시간이 흘러 계정이 팔리지 않아 경쟁전 시즌 마감 전에 진행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12월 하순부터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게임을 하는 도중 24시간 임시정지가 여러번 생겼었고, 타인의 신고에 의한 정지이니 24시간 후에 풀릴 것 이라는 말에 믿고 맡겼습니다. 저도 이를 인지하고있었으나 동생이 자주 있는 일이고 매번 풀리는 경우이며 포맷하면 괜찮다 라는 말을 하였기에 큰 문제로 번질줄 몰랐습니다. 워낙 무고하게 임시정지를 자주 때리는 게임이다보니 24시간 정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대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계정으로 거의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하였습니다.

정지가 된 날짜인 1월2일 이전인 12월 30일자부터 게임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일 새벽 게임사의 24시간 임시차단이 다시 진행되었고 1월 2일 오후 영구정지되었다는 안내를 피고소인을 통해 받게되었습니다. 계정내의 알람은 지워져서 정확한 차단 시간을 확인한건 피고소인뿐이지만 새벽 임시차단 조사중에 부정프로그램으로 2일 오후 '배틀그라운드'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정 복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동생은 자기는 핵을 사용하지않아 억울하다. 말도안된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도 무고벤이 많기에 풀릴 확률은 반반이다 라는 태도로 응했고 처음엔 풀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점차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핵을 사용하지않았다고 발뺌하였으며 주변에 돈을 빌리고 다니고있는 정황과, 돈을 빌렸으면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는점, 이전에 사기전과로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점이 있어 더이상 지체하여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신고를 하였고 변호사님들께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허나 자문결과 핵을 사용하여 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어쩌다 보니 대리를 하다 운이 안 좋아 정지가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악의적인 계정정지가 아니라는점, 핵을 어느시점부터 사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어렵다 즉, 사기죄나 손괴죄로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접수후 귀가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던 중 그 동생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에는 본인입으로 핵 프로그램이 티가안나게 사용하기위해 값을 조정한다는 말, 지인들에게 핵을 판매한다는 말, 제 계정에는 어떤핵이 사용되었다 라는 말,

핵을 사용했는데 티안나는건 어떤거다 등등 많은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였고

대리게임을 진행하기전부터 쭉 핵을 사용했다는 정황과 주변인이 대리게임에는 핵을쓰지말라는 만류에도

의도적으로 핵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진 핵중 안전하게 정지없는 핵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메모리핵이라는 아주 위험한 테스터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핵이 판매되기전 계정이 터지는지 테스트를위한

무료로 뿌려지는 핵입니다..

이런점으로 보았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제가 계정가격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정거래나 대리 게임사위반인건 알고있으나

게임사 규정상 계정거래가 위법인거지 국가법으로는 따로 제재하는 사항이 없다고 알고있고...

대리게임도 의뢰인보다 기사에게 벌을 내린다고 알고있긴합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으나

어린동생이 간절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용돈주는개념으로 맡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졸라서

맡기게 되었던 사안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정말 잘못한 점은 맞지만 제 소중한 계정이

믿었던 동생으로 인해 이렇게 공중분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행위를 요구한 부분은 게임사 정책 규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용인한 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대방이 사용해서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