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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 이미 거의 다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건너려고 하는 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건 알고요.
이미 거의 다 건너가고 있지만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고 있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본인 차량 앞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본인 차량의 앞을 지나가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이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거의 다 건너간 상태라도 횡단보도 내에 횡단인이 있기 때문에 정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