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개인폰(우체국)으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개인정보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등기인지 알려면 어디로 문의하거나 접속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하면 질문자님의 사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락은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법원 등기우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고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의 경우 당사자가 받지 못해도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