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예전에 국군포로가 북한에 소송해서 승소했는데손해보상금 받을 수단이 있나요?
국군포로로 북한에 있다가 남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과거에 북한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판결로서의 의미밖에 없는건가요?
국군포로로 북한에 있다가 남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과거에 북한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판결로서의 의미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