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군포로가 북한에 소송해서 승소했는데손해보상금 받을 수단이 있나요?

국군포로로 북한에 있다가 남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과거에 북한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판결로서의 의미밖에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현재로는 승소했다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통일 된 보관해서 다시 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자산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