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로 인한 행정소송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가끔 뉴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몇 년 뒤에 진범이 잡혀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형사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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