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진행시 자산가치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가 가진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응용,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평가를 할 때 이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도 자산가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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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전용실시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평가시 자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적정 가치를 산정하려면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