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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막힌콜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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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었던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지 후 매매하는 경우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20년쯤에 일반임대사업자를내고 쭉 공실로 뒀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폐지후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폐지를 계약 전과 후에 하는것이 세금이 달라지나요?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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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으며, 사업자 폐업 전 양도시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