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면세사업자) 매도후 폐업시 부가세나오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면세사업자) 매도후 폐업시 부가세나오나요?
그리고 페업신고를 나중에 하게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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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부터 부가가치세는 추징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