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후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전환
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대상에 해당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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