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세금 부과가치세 알고싶어요
전 회사에서 3.3프로 세금을 때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신고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세금 낼때 무엇을 내는 것입니까?
제가 500만원을 벌면 10%부과가치세? 이것은 사장이 내는것
3.3프로 라는 세금이 어디에 내는것인지?
24년도에 5300만원 소득이 잡혀서
국세청에 530만원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왜 이게 세금으로 나오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소득 지급 시 규모에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1년 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규모에 따라 적정 세금으로 정산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사장님은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처리하는 것이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본인의 종합소득세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