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3~4년 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러다 통장이 입류 됐고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앞에 파산 신청을 일임했던 법률 사무소는 폐업했고 어떻게 하나 하는 도중 지인분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을 알게 되어 그 쪽에서 맡아 주시겟다고 해 수임료 66만원을 드리고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판이 길어진다며 1년 정도 지난 현재 판결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 말씀이 이미 면책 된 상태라 재 면책 될 수 없다고 취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사무소에서 면책 진행 한건지 저희 엄마 파산선고 받은거 알고 있을텐데 단순히 수임료 때문에 그것도 법을 잘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한건지 정말 기만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계좌로 입금 해서 영수증은 없는 상태 입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곧 파산면책 기간 끝나는데 그때 개인회생 진행을 수임료 없이 진행 해 달라고 잘 말씀 드려 보는게 나을까요??
1년 동안 맘 고생한 엄마 생각하면 맘 같아선 당장 사기죄든 진정서라도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수임 계약을 살펴서 법무사의 수임에 있어서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법무사의 귀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것처럼, 법무사가 계약당시에 파산면책이 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