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피고인 불참시?

2023. 03. 07. 10:36

안녕하세요.

3년전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면서 파산을 진행했고 현재 면책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200만원을 가까운 지인에게 빌렸고 지인은 내 상황을 알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줘서 파산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면책 받은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며 집에도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쯤 문자로 집을 이사해야 하니 말일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상황이 되면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까지 회생중인 상황에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암진단과 수술을 거친 상황이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민사소액 이행공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고민끝에 방법을 몰라 우선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했고 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 원고측에서 날짜를 미뤘고 이틀후에 법원에 가야합니다.

이의신청만 냈지 파산면책등의 서류나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1.만약 지금이라도 이의신청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파산면책에 대한 참작이 가능할까요?

2.피고인인 제가 이틀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급명령 판결이 나는건가요?

3.그 이후 지급명령 날짜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인에 대한 채무는 파산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2.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재판부에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해당 변로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한달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2023. 03. 07. 1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면책에 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실로 채권자를 제외한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고,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가셔야 합니다.

    2023. 03. 07.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