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피고인 불참시?
안녕하세요.
3년전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면서 파산을 진행했고 현재 면책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200만원을 가까운 지인에게 빌렸고 지인은 내 상황을 알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줘서 파산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면책 받은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며 집에도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쯤 문자로 집을 이사해야 하니 말일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상황이 되면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까지 회생중인 상황에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암진단과 수술을 거친 상황이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민사소액 이행공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고민끝에 방법을 몰라 우선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했고 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 원고측에서 날짜를 미뤘고 이틀후에 법원에 가야합니다.
이의신청만 냈지 파산면책등의 서류나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1.만약 지금이라도 이의신청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파산면책에 대한 참작이 가능할까요?
2.피고인인 제가 이틀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급명령 판결이 나는건가요?
3.그 이후 지급명령 날짜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