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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정갈한두루치기

때론정갈한두루치기

법무사 인터넷 검색 시 조회가 안돼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상황이 엄마 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낙찰 후 집행정지를 도와주겠다고 카톡으로 기업회생연구소라는 곳에서 연락이와서 돈을지불하고 약 10개월간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신청을 해야해서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필요서류로 준비하기로했는데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집행정지까지 시켜주셨는데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소자체는 법원건물인데 동일한 호수를 보니 다른 법무사 사무소로 되어있다라구요 엄마에게 여쭤보니 여러군데가 더있어서 그렇다는데 명함에 적힌것도 법무사가 아닌 본부장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함에 법무사라는 기재가 없고 관련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법무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만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해본 경력 등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무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