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의경매 넘어갔다고 하는데 소유주 이름이 다르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며 배당요구를 법원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 한게 등기부상 집주인 이름이 김** 입니다. 이름 확인 맞구요 어제 등디소에서 떼어봤구요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 안내장에는 소유주가 황** 으로 나옵니다. 채무자는 최** 으로 나오구요
집주인에게 통지서 내용 사진찍어 보내고 확인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다른집 경매가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잘못 기입해 잘못 된거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법원주사가 3주간 휴가를 가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3주 후에 확인해준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현재 김**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채무자 최** 소유자 황** 으로 된거면
다른집 경매를 잘못 온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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