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넘어갔다고 하는데 소유주 이름이 다르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며 배당요구를 법원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 한게 등기부상 집주인 이름이 김** 입니다. 이름 확인 맞구요 어제 등디소에서 떼어봤구요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 안내장에는 소유주가 황** 으로 나옵니다. 채무자는 최** 으로 나오구요

집주인에게 통지서 내용 사진찍어 보내고 확인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다른집 경매가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잘못 기입해 잘못 된거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법원주사가 3주간 휴가를 가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3주 후에 확인해준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현재 김**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채무자 최** 소유자 황** 으로 된거면

다른집 경매를 잘못 온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법원 통지서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뢰인의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법원 공무원의 착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권리관계의 최우선 증거이므로, 현재 소유주가 김**씨로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거주지는 경매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주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를 대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통지서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