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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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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거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사안 전부 영리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상대방의 얼굴 사진 같은 것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아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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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은 반드시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의없는 사용이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것에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에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초상권 침해 역시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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