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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용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비용이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연말정산할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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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대중교통비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 사용분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증가하여 연말정산시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