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받을때 전에 쓰던 민증 반납꼭 해야하나요?

민증이 오래되기도 했고 사진도 학생때 사진이라 사진 다시 찍어서 새로 발급받으려는데

전에 쓰던 민증 꼭 반납해야하나요?

반납하지않고 보관해두고 싶거든요. 옛날 사진이 박혀있기도하고 나름 정들어서..(?)….

분실했다고 하고 재발급하면 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반납하지 않는 방법)

    질문하신 대로 **'분실'**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신분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옛 추억이 담긴 신분증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분실 재발급은 **수수료(5,000원)**가 발생합니다. (단, 훼손이나 기재 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반납 재발급은 지자체에 따라 무료인 경우가 있지만, 분실은 예외 없이 유료입니다.)

    2. '용모 변화'나 '훼손'으로 신청할 경우

    만약 사실대로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교체하고 싶다고 하거나, 신분증이 낡아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회수된 신분증을 폐기 처리하는 것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가지고 싶다"고 요청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