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기준이 좀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주 3일 근무 시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보통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일에 3일 근무하신다면 한 달에 약 12일(3일×4주) 근무하게 되므로, “월 8일 이상 근무” 기준은 충족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한 달에 32시간(즉, 하루 평균 약 2.67시간)이더라도, 근로일수 기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 근무를 하더라도 월 32시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