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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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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고발시 무고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고발시 무고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누가봐도 하자없는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민원을 수용처리해놓고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그걸 이의제기하니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없이 잘못된 규정만 들이되며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없던일로 만들었구요 이에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다 구비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증거자료 명확히 구비해서 신고하면 추후 무혐의 판결이난다고해도 제가 무고죄로 불이익 당할일은 없나요 ?무조건 감성이 아니라 증거기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가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 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설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거를 충분히 구비하셨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를 위배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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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 자체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그대로만 신고하여 처벌을 구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여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실을 그대로만 신고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