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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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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고발시 무고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고발시 무고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 누가봐도 하자없는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민원을 수용처리해놓고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그걸 이의제기하니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없이 잘못된 규정만 들이되며 납득할수없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없던일로 만들었구요 이에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다 구비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증거자료 명확히 구비해서 신고하면 추후 무혐의 판결이난다고해도 제가 무고죄로 불이익 당할일은 없나요 ?무조건 감성이 아니라 증거기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