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직 공무원 라급 퇴직금 질문합니다.
2024.11~2025.12 임기직 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공무원 퇴직금은 기여금을 돌려받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퇴직금이 아니라 환급개념 아닌가요?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일반 사기업처럼 그동안의 월급 이외의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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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고, 낸 금액보다 많이 받으니 환급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적어주신대로 납부한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개념(환급)입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이 지급되긴하는데
사기업 근로자만큼의 금액은 아니고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몇만원에서 십만원 정도 수준일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수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