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회계연도 계산은 어떻게될까요??
2022년 6월 29일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갯수는 몇개이고 갯수계산은 0.1단위까지만 표기하고 반올림은 어디서부터 올리고 내려주나요??
(제 정확한 연차 갯수를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후 2023년 1월1일에 2022년에 일한 것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에 일한 연차는 2024년 1월에 발생(이후 반복).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1년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는 비례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일x2023년재직일186일/365일] 소숫점은 올림하거나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합니다. 이후에는 매년1월1일 15일 , 16일 ...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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