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다쳤을때 일상배상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식당에서 지인이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제가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인이 일상배상보험 처리 해준다는데 이경우 지인 일상배상보험, 식당 가입된 보험의 일상배상보험 둘 다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일상배상보험 처리 해준다는데 이경우 지인 일상배상보험, 식당 가입된 보험의 일상배상보험 둘 다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질문내용상 지인이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식당측의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만약 식당측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식당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며, 지인의 일상배상책임에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측의 과실도 있고, 지인의 과실도 있는 사고라면, 양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둘 관계는 선 보상한측에서 다른측에 구상을 청구하여 둘 간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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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나 둘다 100% 보상금액을 이중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자체의 시설물 자체의 문제가있었고, 지인의 과실도 포함된다하면 양쪽으로 배상책임의 청구가가능하나

    피해자분 손해액이 100만원일경우 과실비율에따라 식당과 지인의 손해액을 지불하는게 일반적이긴합니다

    식당과 지인의 과실이 둘다있는가 과실이있다면 누구의과실이 더큰가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이 얼마인가

    정확히 체크해보아야합니다 , 정확한 사고경위와 현재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봤을대 피해자분이

    어떻게 배상받아야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는가부터 전문가 통해 상담 해보시길바랍니다

    어떤상황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통해 이미 사고접수를 하신상태이신지, 도 중요한부분입니다

  • 식당의 과실이 있을 때에 식당측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식당의 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인이 문을 강하게 닫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인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측이 해당 식당에서 다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를 한 지인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식당측에서는 직원들의 실수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며 식당측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의 관리소홀이나 하자등이 아닌 지인의 잘못이라 지인측에서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글 정황만 보면 식당은 잘못이 없어보입니다

    식당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식당측 일상배상책임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식당에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에서 지인과 식당측이 비례로 배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 과실이 없을경우는 지인과 일배책에서 1차 처리를 받으시고

    식당측으로부터는 식당은 과실은 없지만 식당 영업장내에서 사고가 일어난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있다면 추가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