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 실수로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험 질문요
지인 실수로 다쳐서 수술 입원했고 퇴원해서 실비보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도 본인이 미안하다며 자기 실비보험항목 중 개인배상접수해주겠다는데 둘다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지인의 실수로 질문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의 실비보험과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인의 개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담보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으면 치료비와 입원한 기간의 휴업손해, 해당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골절 부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 상실수익액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사이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되며 지인이 실수로 질문자님을
다치게 한 것이 확인이 되며 서로의 과실을 따져서 친구분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골절인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해도 평가를 받아보아야 하겠으니 친구분에게 일단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보상 여부를 일단
확인해 두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의 치료비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완치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 개인실비로 처리 가능하며 별개로 지인의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은 개인보험이고 타인의 보험에서 배상책임 관련 보험이 있다면 전후과정 입증되면 배상책임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먼저 보상 종결하고, 이후 상대 일배책 담당자에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전달해주고 보상 또 받으면 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어떤한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배상책임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의 이중 청구 불가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을 보상하여 이득을 보게 하지 않는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실제 치료비는 내 실비보험과 지인의 일배책 보험에서 각각 100%씩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본인의 실비로 병원비를 먼저 지급받았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지인의 보험사(일배책)를 상대로 지급한 병원비만큼을 대신 청구하는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장 깔끔하고 금전적 손해가 없는 실무적인 처리 방법은, 내 개인 실비보험보다 가해자인 '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접수하여 전액 보상(합의)을 받는 것입니다. 지인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모두 받고 합의를 끝낸 뒤,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에서는 '상해수술비'나 '입원일당' 같은 정액형 담보만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