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채권에 대해서 긍금해요
취득세 교육세 지방세 등등은 이해가 가는데 채권은 이해가 안돼요. 사서 다시파는데 할증으로 이백정도가 사라지는데 채권을 사서 팔지않고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을 사서 갖고 있어도 되는데 ,
나중에 별로 득이 되지 않기때문에 사서는 금방 도로 팔게되지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기위해 정부가 채권을 사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보유기간이 5년으로 장기보유 해야 수익매각 가능하고,
채권의 수익이자율이 극히 낮아서 대부분 당일날 사서 당일날 은행에 매각하는게 득이 되지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곧 국민주택채권매각 손실비용=채권매입료입니다.
이비용은 채권을 사서 5년간 갖고 있어봐야 채권수익 이자가 목돈을 묵혀놓는 이자보다는 적기때문에 바로 매각을 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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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5년 입니다. 정부가 5년동안 돈을 받아서 굴리면 이익이 생기는데 즉시매도를 하면 굴릴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매도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것보다 즉시매도를 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면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채권을 할인하지않고 가지고 있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출을받아 매수하는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금액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가지고 있다 5년만기 후 매도 해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매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으로 하나의 주택매입비용 중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할인매도하여 즉시 현금화 시키지만, 채권을 할인 매도하지 않고 5년간 보유하시면 이자와 할인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처럼 선택적인 사항이기에 본인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