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입금 순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생에최초 처리 시 kb시세 70%로 알고 진행하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로 진행 할건데요, 보통 매매 시 매수인 통장으로 거치지 않고 매도인 통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도 70%를 받지 못하고 60%만 대출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차액은 매수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라면 차액 10%를 매도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 한도가 잔금 비율보다 높더라도 한도 전액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 당일 은행이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출금이 잔금보다 클 경우 금액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승인된 총 대출금 중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송금되어 잔금을 치르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은 매수인의 본인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따라서 잔금이 60%라 하더라도 생애 최초 한도인 70%를 모두 신청하시면 되며, 돌려받은 차액은 계약금 보전이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필요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약정 시 차액 수령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승인한도가 잔금보다 많아도 승인하시는데 문제는없습니다.

    보통은 잔금 만큼 60%는 매도인에게 입금이 되는게 일반적이며 나머지 10%는 대출자에게 입금됩니다.

    차액을 매도인에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입금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 액수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60퍼센트만 원하시면 그 액수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금자리론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출을 최대 70%로 받을 경우 잔금(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후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은행과 사전에 조율하여 잔금(60%)만 정확하기 입금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통장으로의 이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금을 보금자리론에서 상환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대출금은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그리고 한도 70%를 다 못받는건 아닙니다. 일단 잔금 60%를 치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대출 차액 10%는 대출실행일에 매도인에게 돌려받는게 아니라, 매수인 계좌로 별도 입금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남은 10%에 대하여는 은행에 미리 말씀하시면 매수인의 연결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하실때 미리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시면서 초과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최대 한도는 KB 시세의 70%까지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비율로 지급됩니다. 매수인의 계좌로 대출금액의 일부가 직접 입금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대출금은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바로 지급되어 매매대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대출금은 잔금 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되며,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일부 지급했다면 잔금 시 대출금과 매수인의 자가 부담금을 합해 잔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