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 시 보증금 반환 요건으로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켜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등기일은 6월 10일 예정이고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8월 10일이 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을 먼저 대출 받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대출을 받는건 중간에 돈이 부족한데

대출을 먼저 받고 보증금반환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대출시 보증금 반환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일단 대출을 하시고 집을 매수하시고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도 보금자리론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6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잔금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관(또는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8월 10일에 세입자에게 반환.

    주의해야할 핵심 3가지

    • 세입자의 퇴거 예정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보금자리론을 먼저 대출 받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금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및 입증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