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미리 가져오는 거래할 때 보금자리론 대출질문
3월31일 입주
소유권은 1월31일 가져올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기에 전세금을 제가 돌려줘야하는데
보금자리론이 매도자 통장에 입금되는지
제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이 됩니다.
소유권은 전세금 반환전에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책임또한 해당 시점의 주인에게 있죠.
즉 매수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 미리 가져오는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도 넘어오는 것이기에
매도자가 아닌 새로운 집 주인이신
질문해주신 분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으로 분류될텐데요. 보금자리론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한다면, 전세입자가 잔금일(입주 예정일인 3월 31일)에 반드시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