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동을 켜진 상태로 끌고갈경우 운전에 해당되나요?

2021. 09. 18. 16:30

오토바이를 시동을 끈상태로 횡단보도 등을 끌고갈경우 운전에 해당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동이 켜진상태로 두발로 끌고가는 오토바이를 도교법상 운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발로 걷는 행위가 이미 보행자이며 시동이 켜진 오토바이는 그냥 끌고가는 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판례에도 시동이 꺼진상태로 끌고가는 부분들에 보행자라는 판례는 있는데 시동이 켜진상태로 끌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만약, 시동이 켜진상태로 횡단보도를 끌고가다가 경찰에게 불법 운전행위로 단속당할 경우 이를 합법으로 봐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경찰쪽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륜차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고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 경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시동을 켠상태로 끌고 가면 시동을 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 기준이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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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진을 켜지 않고 손으로 끄는 행위는 운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도 존재 합니다.

    2021. 09.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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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바,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9.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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