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동을 켜진 상태로 끌고갈경우 운전에 해당되나요?
오토바이를 시동을 끈상태로 횡단보도 등을 끌고갈경우 운전에 해당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그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동이 켜진상태로 두발로 끌고가는 오토바이를 도교법상 운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발로 걷는 행위가 이미 보행자이며 시동이 켜진 오토바이는 그냥 끌고가는 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판례에도 시동이 꺼진상태로 끌고가는 부분들에 보행자라는 판례는 있는데 시동이 켜진상태로 끌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만약, 시동이 켜진상태로 횡단보도를 끌고가다가 경찰에게 불법 운전행위로 단속당할 경우 이를 합법으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