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에는 엔진을 켜지 않고 손으로 끄는 행위는 운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판례외에 법적 해석으로도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는 행위는 오토바이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른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