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주차 된 오토바이들은 단속이 안되나요?

2023. 03. 25. 23:42

인도를 걸어다니다보면 오토바이들이 일렬로 불법주차 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한적이 많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던데 오토바이는 과태료 처분이 안되는거 같던데, 오토바이는 인도에 불법주차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기관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 03. 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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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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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는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32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2023. 03.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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