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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기사에 한동훈장관께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애겠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이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정해진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다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