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다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또 있나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크게 들 수 있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