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중 스토킹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서 아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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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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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로, 스토킹처벌법은 그 동안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폐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가 된 것인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