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이 의견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 307조 제 1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