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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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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은

무슨 내용이어서 폐지하는 건가요 ? 내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던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걸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도 사회적으로나 정당차원에서 계속하여 논의해온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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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이 의견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 307조 제 1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