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자그만한 상가주택으로
임대소득이 1년에 약 80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로 연 소득이 7천만원정도 발생하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없는데
상속등기를 했을때 제가 부담하는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문제도 좀 커질 거라고 세무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올라서 세금이 더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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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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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등을 없다고 단순 가정해서, 총급여 1억원과 임대소득 800만원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약 8천5백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기본공제에 국민연금공제를 고려하면, 약 390만원정도이므로, 과표는 8천1백만원정도이니,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올라서 더 높은 세율로 변경될때는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