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 05. 21. 09:25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자그만한 상가주택으로

임대소득이 1년에 약 80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로 연 소득이 7천만원정도 발생하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없는데

상속등기를 했을때 제가 부담하는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문제도 좀 커질 거라고 세무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올라서 세금이 더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등을 없다고 단순 가정해서, 총급여 1억원과 임대소득 800만원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약 8천5백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기본공제에 국민연금공제를 고려하면, 약 390만원정도이므로, 과표는 8천1백만원정도이니,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올라서 더 높은 세율로 변경될때는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9. 05. 21.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